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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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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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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등으로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저렴한 가임 또는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이하 "공급"이라 한다)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3. "사업주체"라 함은 국민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와 기타의 사업자를 말한다.
4. "대지"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부대시설을 완비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도로·상하수도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6. "간선시설"이라 함은 국민주택용지 또는 민영주택용지안의 기간이 되는 부대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당해 주택용지 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7. "복리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시장·의료시설·공동욕장·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