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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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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원칙)
국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