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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1569호 일부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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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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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