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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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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