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11569호 일부개정 201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시행일 2010.4.28]]
②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