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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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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