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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8505호 일부개정 2004.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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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위원회)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일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