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철길건널목 통과)
①모든 차는 철길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②모든 차가 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하는 때에 그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