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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2019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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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9.12]]
②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