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3.9.12]] ②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1] ③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2.12.11 제115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조정 등에 따른 특례)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17조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은 개발청장이 대행한다. 제3조(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는 “개발청”으로 본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청장”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허가·처분·위임·위탁, 그 밖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5조(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6조(공유수면 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제2조의 농업용지 및 환경·생태용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양도된 매립에 관한 권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기본계획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농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개발사업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등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제9조(용도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계획수립 등의 업무는 개발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이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관계되는 회계 및 개발청의 예산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관계되는 회계 등으로 이체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③ 개발청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의 개발청의 회계에 관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는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이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5>까지 생략 <596>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5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6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항 및 제75조제2항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59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7.30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15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9호] 이 법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로 한정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5.21 제126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6.3 제12736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5호를 삭제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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