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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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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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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운영)
①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사용
3.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
②협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5. 위탁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