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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7.2.22 대통령령 제15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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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전산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해당 참여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