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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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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