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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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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제8564호(수산업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