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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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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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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1. 산업의 밀집도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