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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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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등 립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공업용지의 확보와 용수·전력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용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