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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전문개정 1968.5.29 법률 제2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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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원호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한다.
②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