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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 1986.7.14 법률 제38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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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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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상 및 가료)
①예비군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중에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례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로 한다.<개정 1986·7·14>
②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린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린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가료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가료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8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