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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1.1.29 법률 제6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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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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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동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동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 내지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