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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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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제4호의2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7.10.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2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4의2.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중 과밀억제권역안의 사업기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의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지정권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신설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7.10.12]]
1.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③지정권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같은 항 제5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⑤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⑥토지소유자 또는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2.12.30, 2007.4.11] [[시행일 2007.10.12]]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의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의 절차, 제출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제2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4.11]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