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1.5.24 제64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보호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본다. 제3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 (의료보장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보장증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의료급여증으로 본다. 제5조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으로 본다. 제6조 (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 제7조 (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제8조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된 의료보호진료기관중 재지정의 제한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진료기관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남은 기간동안 의료보호에 관한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53호 의료보호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취소·면허자격정지·과태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처분은 동법 시행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②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5 제67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15 제68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제71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급권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에 대하여도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1.27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부칙 [2005.12.23 제7736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의 제한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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