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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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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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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3조제6항·제6조·제7조제2항·제21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제27조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