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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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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