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