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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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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갱한 때에는 영업소·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