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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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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량판매)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한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붙이는 용기의 종류, 증지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