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충전량 등의 표시)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 및 당해 사업자의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를 하여야 하는 용기의 종류ㆍ표시방법ㆍ표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전량의 표시를 위하여 계량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