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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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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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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용도· 사용방법·보증기간등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갱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