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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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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공기록등의 보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 및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