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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711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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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설의 시공)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3조제4항·제6항, 제6조제3항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