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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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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공의 자체검사)
①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6·12·30>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시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