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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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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공의 자체검사)
①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시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