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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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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자체검사)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