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91·11·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년도 관리·운용 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3 및 제47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제7호·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등은 제출된 안전관리규정을 이 법 시행일부터3월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시정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등을 받은 시공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합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간검사를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성확인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의 공급규정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9.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당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없는 지역의 수요자와 그 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는 그 안전공급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그 안전공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영업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판매시설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허가받은 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중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을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갖춘 때에는 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은 후 그 시설을 갖춘 날부터 1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