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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제정 1975.12.31 법률 제2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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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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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업무)
관광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리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3.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