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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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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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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국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