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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85.3.12 대통령령 제116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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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석유사용의 제한 등)
동력자원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유종별로 사용제한수량과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을 정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