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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6.8 대통령령 제16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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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석유비축의무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4.9>
1. 원유 및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다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자 및 석유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공업원료용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