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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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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01.8.14.][[시행일 20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