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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정 1997.3.13 법률 제5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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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18세이상의 녀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