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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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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