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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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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①사업이 삭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