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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5.3.7 환경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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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결함시정명령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②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한다.
1. 결함시정대상자동차의 판매내역서
2. 결함발생 원인내역서
3.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내역서
4. 결함개선대책 및 개선계획서
5. 결함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예측내역서
6. 결함시정대상자동차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