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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208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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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설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돗물의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③일반수도사업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는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⑤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⑥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정수시설에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