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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7462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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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 [개정 93·12·27]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