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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1·8·24>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1·8·24>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