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8.24 대통령령 제1044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1·8·24>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