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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부대시설)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자동차 정류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자동차 정류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