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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6006호 일부개정 1999.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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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