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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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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다른 사람의 견적의 제출 또는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2. 건설업자로서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준공 또는 완성후 목적물이 석조·양석회조·련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된 것인 때에는 5년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궤가 생기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