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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권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정보교환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하게 할 수 있다.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정보교환등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술연구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기구를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기술개발투자를 하게 할 수 있다.